난 2004년 아들 둘 딸 둘 의 막내 아들과 결혼을 했다.
시부모님은 조모님과 살고 계셨는데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셨지만, 소득이 거의 없으신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에 어느 자식도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었다.
그땐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모두들 무관심했거나 별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난 우연히 한국납세자연맹이란 사이트를 알게 되었다.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놓쳤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환급을 받고 기뻐하는 글들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혹시 내게도 그런 사항이 있지는 않은걸까 기대를 하며, 내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게 되었다.
그 중 눈에 띈 것이 시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였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회사에서 함께 보내주는 설명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부양자 공제건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란 단어는 듣지 못했었다.
대부분 장모,처제 등 처가쪽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본 듯 하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며느리도 자식인데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찾아보게 되었고,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군다나 아버님은 사업자등록증이 있긴 하셨지만 소득이 거의 없으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셨고, 자식들 중 누구도 공제를 받지 않았기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다.
와우 내게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니 흥분되었다. 얼마되진 않겠지만 환급받은 돈으로 시부모님께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너무 기뻤다.
이런 저런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 수고가 있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다.
아버님께 전화드려 서류도 요청드리고 꼼꼼히 챙겨 연맹에 보내게 되었다. 보내면서도 혹시 거부당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하기도 했지만, 연맹에서 배운 내 정보를 믿고 기다려보게 되었다.
곧 연맹에서 전화가 왔고 보충서류를 보낸 후 관할 세무서에 보내졌다는 공지를 받게 되었다.
그 후 2달쯤 후 통장에 2005, 2006년 소득공제 누락금액으로 60여만원이 환급되어 찍혀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기뻤다.
어쩌면 받아보지도 못하고 버렸을 돈을 이렇게 찾아내어 내 손에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기뻤다.
이런 수고를 해주신 연맹에도 정말 감사했다. 당장에 글을 올리고 후원금도 기쁘게 냈다.
그리고는 시부모님을 찾아뵈어 환급금 중 일부를 드렸다. 너무 기뻐하셨고 대견해하셨다. 간만에 며느리 역할을 한 것 같아 나도 뿌듯하였다.
아직도 이전의 나처럼 며느리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며느리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아내가 소득이 조금 더 많다거나, 남편이 사업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하다면 아내도 당당하게 시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또한 언제든지 우릴 도와주려 노력하고 계시는 납세자연맹 직원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보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다. ^^
놓친 소득공제 내용
-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따로 사는 시부모님(부:이**, 1939년생, 모:조**, 1942년생, 조모:이**, 1915년생) 기본공제 300만원 및 경로우대공제 250만원 누락, 매월 30만원 정도 생활비를 보조해 드리고 있음. 부모님은 소득이 거의 없음. 본인은 결혼과 직장문제로 별거하고 있음. 다른 형제들은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 기공제된 부양가족 없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사업자별로 국세청이 정한 업종코드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총매출액에서 경비율을 제외한 것을 소득금액이 이라고 하며 100만원이하여야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사례
Q. 부모님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A. 상가임대(업종코드 701202)의 단순경비율은 38.3%(2007년 기준)로 총수입금액이 1,620,746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되고, 일반주택임대(업종코드 701102)의 단순경비율은 47.9%(2007년 기준)로 총수입금액 1,919,386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1,620,746원, 일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1,919,386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