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우연히 신문에서 ‘지나쳐버린 세금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글을 접했다.
하지만, 나와는 무관한 일이거니 하고 지나쳤는데, 며칠동안 내 머리에서 그 글귀가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생각이 났다. 내년이면 칠순인데.. 육순도 제대로 못해드렸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엄마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나? 내가 생각하면 5년치는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하자 남편 왈 "받을 수나 있겠나?? 그리고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냥 생고생 하지말고 그만 두자... "하는 거였다.
하지만, 자꾸 눈앞에서 ‘5년이면 돈이 얼마야’라는 생각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고 사신 엄마에게 꼭 한번 생신 다운 생신을 차려드리고 싶었다.
해서 될지 안될지 모르는 희박한 생각을 가지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납세자연맹이라는 곳을 알았고,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있어 그렇게 어렵지않게 서류준비를 할 수 있었다.
서류 준비를 다 해 보낸 뒤 근 보름만에 납세자연맹에서 전화가 왔다.
며칠뒤 각 세무서로 서류를 보내니,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처하라는 내용까지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사는 곳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빡빡하진 않았다.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 통장사본을 요청하기에 어머님께 일정하게 보내는게 아니라 한번 가면 큰돈을 드리고 온다. 그걸 어떻게 서류로 남길 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더니 아무 무리없이 간단한 조사후 연락을 드린다고 했다.
정확히 이틀 뒤 전화가 왔다.
하지만, 내가 잊고 있었던 일이 있었다.
4년 전, 엄마가 조그만한 식당을 2년 동안 운영하신 적이 있었는데, 5년 중 2년은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였다.
해서 3년치만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내용이었다.
안타깝지만, ‘3년치가 어딘가!..’하고 내 자신에게 대견해했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던날, 의기양양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주었더니, 남편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면서 이 돈은 어머니 때문에 받은 돈이니 어머니를 위해 쓰자는 고마운 말까지 해 주었다.
다음날, 우선 납세자연맹에 고마움의 표시로 10%의 후원금을 입금을 시켰다. 그 돈이 조금도 아깝지가 않았다. 해서 쪼~금 더 많이 입금을 시켰다.
올해 엄마의 칠순에 이 막내딸, 막내사위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냥 무시해버렸으면 받지 못했을 귀중한 돈을 납세자연맹이라는 곳을 통해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감사했습니다.”
놓친 소득공제 내용
-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따로 사는 장모님(김**, 1940년생) 기본공제 100만원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누락, 처형제들과 십시일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우 매월 20만원 정도 생활비를 보조해 드리고 있음. 장모님은 소득이 없음. 다른 형제이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 기공제된 부양가족은 본가 부모님과 자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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