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개월전 환급서류가 세무서로 들어갔다는 연락을 연맹을 통해 보고받았고 약2개월후에 입금될 예정이라던 환급금이 2주만에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줄 몰랐는데..... 역시 ‘연맹의 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 혼자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해냈습니다.
제가 당연히 받아야할 세금을 환급 받았음에도 웬지 공돈 같은 느낌...
누구나 다 그럴거라 생각했습니다.
친정오빠가 공제를 받는 줄만 알고 저희 부모님을 공제신청 안했는데 오빠가 공제신청을 안했다는 말에 뒤늦은 신청을 하고 성공리에 환급에 후원금 납부에 모든 걸 했습니다.
너무도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납세자연맹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실납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놓친 소득공제 내용
- 본인(1남 4녀중 4녀의 남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따로 사는 처부모님(장인:강**,1935년생, 장모:전**,1939년생) 기본공제 200만원 및 경로우대 공제 250만원 및 장인어른의 장애인공제 200만원 누락.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부모님 누락되어 있으나 매월 20만원 정도 생활비를 보조해 드리고 있음. 처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므로 소득이 거의 없음. 본인은 직장문제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음. 다른 형제들은 일용직근로자로서 부양할 형편이 안되며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 기공제된 부양가족은 자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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