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나이에 장가를 가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사유는 넘 연맹에 감사해서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을 알게된 계기는 동료들 사이에
연말정산 미제출 서류를 연맹에 보내면 환급 받을수 있다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원가입하구 서류를 등기발송해서 다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6년도 환급.
첨엔 안될지두 모르고해서 2003년도분 따로 사시는장인&장모님{(부양가족) (경로우대)}을 환급받구요.
또,2004년도 경로우대및 부양가족.
또,03년도 04년도 장인어르신이 암이라 장애인및 치료비를 환급받았습니다.
암튼,3~4회 환급받았습니다.
넘 번게롭게해서 죄송하구 감사드립니다.
항상 납세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구 수고하시는 연맹에 계신 분들께
감사올립니다.
놓친 소득공제 내용
- 처부모님(장인: 김**, 1928년생 장모: 임**, 1937년생) 기본공제 200만원 및 경로우대공제 200만원 누락, 장인, 장모님은 시골에서 두 분만 따로 살고 계시며 소득이 없어 본인이 매월 20만원 정도 생활비를 보조해 드리고 있음. 기공제 부양가족은 본인의 부모님임.
- 기공제자인 장인(김**) 장애인공제 100만원 누락.
- 의료비 6,871,958원 공제 누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