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게 납세, 세금, 공제 등등의 이런 말들은 참 멀게만 느껴지는 다른 차원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공부만 하고 저축만 할줄 알았지 요즘 한창 주식, 부동산, 재테크 붐이 일때도 다른 사람들처럼 열정적으로 그 분위기에 편승하지도 못했으니까요.
소득공제도 그랬습니다.
그냥 연말되면 다른 바쁜 일들이 많은데 이런 귀찮은 걸 또 해야하는 생각에 대충 알아보기도 했지만, 연말정산에 나와있는 복잡한 표를 읽어봐도 당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냥 나름대로 이해되는 데로 작성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직장동료중 누군가 그러더군요.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이 있어도 어느 한도 내에서는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몰랐냐구요.
당시 아버지께서 소일거리로 하시는 일로 한달에 약 30만원정도 소득이 있으셨고 통틀어 연봉이 약 400만원이었는데, 연말정산 안내표에는 100만원 미만에만 해당한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어서 제게는 아버지의 기본공제가 해당이 안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결국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겨우 찾아서 연봉과 연간소득금액은 그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세금제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그 차이를 알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세금제도에 대해 거의 까막눈인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백이면 백! 연봉과 연간소득금액이 같은 것 아니냐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개념을 몰랐던 제 잘못도 있었지만, 연말정산 설명서는 저같은 사람에게는 암호표와도 같았고 결국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제를 못받게 하려는 나쁜 의도마저 숨어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동안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통장사본, 과거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다 준비하고 한국납세자연맹에 등기로 보냈습니다.
서류를 보내면서도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곳이 있다니... 그것도 선입금 후대행과 같은 제도가 아니라, 일단 서비스를 해준다음 환급금의 10%를 스스로 입금하라는데, 안하고 꿀꺽하면 어떻게 할려나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각자의 자율에 맞기는 연맹의 그 독특한 제도가 오히려 제게 연맹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가지게끔 하였습니다.
2-3달 정도 지난후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30여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날 저와 아내는 공돈(?)으로 생긴 거액을 자축하는 외식도 했구요. 아내에게 무지하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십원도 틀리지 않게 10%를 연맹에 입금을 하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뜯어가려고만 하는데 부당하게 뺐긴 금액을 이렇게 악착같이 돌려주려는 분들의 노고에 비해서는 10%도 사실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연맹 홈페이지로부터 가끔씩 메일이 날라옵니다. 물론 모든 메일을 다 꼼꼼히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을 볼 때마다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연맹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지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화이팅입니다!!!
놓친 소득공제 내용
- 본인(2남2녀중 장남)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따로 사는 부모님(부:강** 1938년생, 모:이** 1942년생) 중 어머니만 기본공제 100만원 및 소수공제 50만원을 공제받았으나, 아버지 또한 해당된다는 것을 추후 알았음(즉 기본공제 100만원 및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누락), 매월 10만원 정도 생활비를 기본으로 자동이체하고 있고, 현금으로 약 50만원/년으로 보조해 드리고 있음. 아버지는 월 40만원 정도 받으시면서 건설회사에 재직하고 계셔서 생계능력이 없어 형제들이 일정금액을 갹출해서 부양하고 있음. 본인은 직장문제로 별거하고 있음. 다른 형제들 또한 직장문제로 모두 별거하고 있고, 아버지에 대해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 기공제된 부양가족은 어머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