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환급수기
글쓴이 : 이광* 날짜 : 2011/12/19
공무원봉급은 유리지갑처럼 투명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세금포탈을 하는 일부 민간기업과 달리 엄격하게 세금납부가 정확하게 이뤄짐을 빗댄 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자기가 내는 세금납부에 의구심 보다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해가 지는 12월 직장 회계부서에서 독촉하는 연말정산서류 역시 기계적으로 제출하고 그 다음 해 봄철 어느 날 주는 대로 받거나 아님 토해내는 것을 당연시하며, 십여 년을 무감각하게 보내던 중 우연찮게 인터넷검색을 하다가 어느 직장인이 뜻하지 않은 세금환급을 받았다는 내용을 접했다.
틈나는 대로 이리저리 인터넷을 검색 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대변한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을 발견하고 반신반의 하면서 문을 두드렸다.
먼저 회원가입하고 그동안 따로 사는 장애인처남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방치했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상담내용에 따라 관련서류를 납세자연맹에 4년 치를 등기 발송했다. 그리고 3일 후 서류를 잘 받았다는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잠시 잊고 있었다.
그 뒤 환급서류를 국세청에 보냈고 1개월 이내 관할 국세청에서 액정 된 환급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납세자연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물론 나의 환급액수를 정확하게 원단위까지 계산해준 것은 납세자연맹 담당자였다.
8월 말경 국세청으로부터 등기우편이 왔다.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생각지 않았던 거금 250만원을 되돌려 받았으니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물론 납세자연맹 후원금 20%는 칼처럼 이체했다.
늦게나마 한국납세자연맹을 만나서 날이 갈수록 소멸되는 내 환급세금을 찾은 것은 개인적으로 방치된 권리를 찾은 것이고, 이렇게 납세자의 권리를 찾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한국납세자연맹 임직원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 전한다. 그리고 이런 환급체계를 의식하지 못하는 주변사람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정착됐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 신청내용
2006~2009년: 따로 사는 처남(천**, 1955년생) 부양가족 공제 및 장애인 공제 누락. 처남은 본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질병으로 인해 일시퇴거하여 요양원에 있으며 본인 외엔 다른 가족이 없어 실질적으로 장모님과 처남에게 생활비를 거의 대고 있음.
TIP. 형제자매(처남처제)의 경우에 함께 거주(주민등록등본상)하다가 취학, 취업, 질병으로 인해 일시퇴거한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