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맏딸이라 그런지 친정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이 유난히 애틋합니다.
학교 졸업 후 다니던 직장(혜성여고)을 21년째 다니고 있는데, 그 사이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아 기르는 동안 두 분 부모님께서 애써주시지 않았더라면 꿈도 못 꾸었을 것입니다.
결혼 전부터 두 분 생활비의 일부를 용돈이란 명목으로 두둑하게 챙겨드렸고, 결혼 후에도 아이들 양육비란 명목까지 붙여서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나 그렇듯, 가진 것을 자식들에게 다 주시고도 없어서 못 주신 것을 서러워하는 제 부모님께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식도리라 생각하고 있습
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어 2004년부터 연말 정산할 때 친정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12월 말 그 해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면서 납세자연맹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서 5년 이내의 것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서류를 준비하였지만 해를 넘겨 2006년 1월 초에야 연맹으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애써주신 결과로, 제가 근무하는 혜성여고가 환급을 안해주기로 버틴다는 노원세무서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4월에 80여만원에 해당하는 거금(?)을 돌려받았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치의 환급금입니다.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도 즉시 신청하였더니 통장으로 들어오더군요.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었다가 돌려받았다는 사실이 저를 한없이 기쁘게 했습니다. 당연히 학교 안에 소문을 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한 여선생님도 오형제의 셋째 아들인 남편이 부모님공제를 소급하여 받았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요긴했다는 것이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연맹에서 누군가 나오셔서 제 기쁨을 널리 알리겠다며 취재도 나오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니 그 때의 기쁨이 생각나 오늘 아침 또 즐겁습니다. 도와주신 납세자연맹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12월 5일 혜성여자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조복희 드림
놓친 소득공제 내용
- 본인(2남 3녀중 장녀)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따로 사는 부모님(부:조** 1934년생, 모:문** 1941년생) 기본공제 200만원 및 아버님의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누락,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부모님 등재되어 있으며 매월 60만원 정도 생활비를 보조해 드리고 있음. 부모님은 소득이 거의 없음. 본인은 결혼으로 별거하고 있음. 같이 살고 있는 동생 조**은 무직으로서 소득이 없음. 다른 형제들은 주부, 학생으로서 부양할 형편이 안되며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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