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출산하고 1월에 출생신고한 자녀의 연말정산 환급
글쓴이 : 황도* 날짜 : 2011/12/19
첫째를 2006년 12월 25일에 낳고 2007년 1월 초에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출생 후 한달 이내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첫 아기 출산이었고 연말이다 여러가지로 바쁜일로 출생신고를 해를 넘겨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006년에는 부양가족 환급을 못 받았습니다. 12월에 태어난 죄(?)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는 잊고 지냈습니다.
몇년 후 우연히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단체를 알게되고 홈페이지에 가끔씩 접속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당시에는 환급을 못 받았더라도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006년에 첫째가 태어났으니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 셈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 해봤자 몇푼 안될 것 같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 것을 깨닫고 큰 마음을 먹고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대로 자료를 준비하여 등기로 부쳤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등기가 도착할 때 부터 친절하게 일정기간마다 경과를 문자나 통화로 알려주곤 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저는 약 20만원이라는 거금(?)을 환급받았고 기쁜 마음으로 20%를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은 한 달 5,000원의 정기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월급쟁이로 살면서 세금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껴왔는데 그래도 "한국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숨어있는 나의 권리를 회복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이 글을 빌어 한국납세자연맹에 감사드립니다.
* 신청내용
2006년: 2006년 12월 25일에 출생한 자녀(황**) 기본공제 100만원 및 양육비공제 100만원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