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는 내 손으로
글쓴이 : 이진* 날짜 : 2011/12/16
2009년 10월 결혼 후 12월 말일까지 근무하던 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살다가 신혼집이 있는 진해로 내려가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면서 연말 정산이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직장 연말 정산 환급을 보고 2010년 4월 예전 직장으로 잠시 놀러간 김에 연말 정산을 물어보았더니 간이 정산 끝냈다고 하더군요.
아.... 퇴사하면 그냥 간이정산으로 끝내는건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기본 공제만 넣어서 아주 초간단히 정산한 것이었습니다.
2009년엔 결혼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쓰기도 했고 제대로 공제를 받았다면 얼마라도 환급받아야 하는 것 같았는데 간이정산이 맞는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 신문에서 납세자연맹에서 소득공제를 5년 기한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저는 뭐든 일단 내 손으로 하고 보는 성격이라 정산서류를 직접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신청서식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학원까지 나온 제가 도저히 그 서식을 다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채우긴 채웠지만 제대로 적었는지 알 수도 없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창원 시내에 있는 세무서에 가야 하는데 이미 만삭의 몸이 되어 갈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낙담하다가 납세자 연맹을 찾아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럴수가! 이건 너무 쉬운 겁니다.
서류를 보고 차근차근 숫자를 넣고 누락 사유를 자세히 적는 것만으로 신청 끝!
증빙서류를 챙겨 발송하니 정말 총알같이 처리되더군요.
환급까진 적어도 두 달은 걸린다더니 2011년 9월 9일자로 누락되었던 2009년도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70,900원 중 약속한대로 연맹에 20%를 기부했습니다.
그 환급금으로 세이브더 칠드런 모자뜨기 키트를 구입해서 또다른 소중한 기부도 했구요.
모르면 못 받았을 내 돈, 그 보다 더 소중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지켜준 납세자 연맹에 감사합니다.
올해엔 첫 아들과 함께 기부도 하고 더욱 뜻깊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더욱 고맙습니다.
* 신청내용
2009년: 12.31. 자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 하지 못함. / 보장성보험료 207,140원 공제 누락. 기공제액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16,442,171원 공제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