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이 부산이지만 직장관계로 혼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나는 역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와 우연히 연말정산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친구의 부모님은 고향에 계시고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연말정산때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연말정산 신청과 환급처리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난 상황이었다.
회사에 출근해 연말정산 당담자에게 물어 보았더니 연말정산 때 놓친 것들을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은 다시 환급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더구나 부양가족 공제 뿐만아니라 부모님이 쓰신 카드비, 보험료 등도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 받으려고, 개인적으로 하루 휴가를 내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게 되었다.
세무서에는 마침 민원인이 많아 한참을 기다려야 했고 나는 한참이 지난 후 세무서 직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 하였는데, 세무서 직원은 본인은 담당이 아니니 2층으로 올라가라는 것이다.
터벅터벅 2층으로 올라가서 역시 한참을 기다려서야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담당직원은 서류미비로 접수할 수 없으니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다시 오라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시간 낭비한 걸 생각하니 분통이 터졌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이번에 갈 때는 확실히 준비하여 가야겠다고 다짐하면서, 과거 환급받지 못한 내역에 대하여 환급받는 법, 준비해야 할 서류등을 인터넷으로 알아보았다.
그런데 우연히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발견하게 되어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그 어떤 홈페이지보다 환급관련 절차, 서류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더 놀라운 것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환급받을 수 있단다.
정말일까? 의심스러웠다. 사이트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게시판 등에 들어가서 환급받은 사람들의, 환급받아 감사하다는 글, 후원하겠다는 글 등을 살펴보았는데 그야말로 믿을만한 곳이었다.
그리고 까다로운 환급절차를 너무도 쉽고 친절하게 대행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곧바로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을 하였고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연맹에 우편으로 보내게 되었다.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2005년 환급받지 못한 금액, 30여 만원을 통장으로 돌려받게 되었고, 얼마 후 돌려받은 금액의 10% 의 주민세도 돌려받게 되었다.
이렇게 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그 고생을 한 걸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너무 고마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처럼, 한국납세자연맹에 소정의 후원도 하게 되었다.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신청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납세자 연맹이 단지 업무대행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는, 진정으로 직장인의 권익을 찾기위해, 서민들의 작은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나는 2004년 환급 받지 못한 금액을 신청하고 있다. 그리고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납세자연맹을 적극 추천한다.
부양가족 공제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이유로 환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교통분담금 등 다른 세금들도 환급 가능하다고 선전하면서, 그리고 이 수기를 통해 이 글을 읽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납세자 연맹을 더 알게 되어,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권리를 환급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놓친 소득공제 내용
- 본인(1남 3녀중 장남)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따로 사는 어머니(송**, 1942년생) 기본공제 (100만원) 누락, 매월 83만원 정도 생활비를 보조해 드리고 있음. 부모님은 소득이 거의 없음. 본인은 서울에서의 직장문제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음. 다른 형제(누나)들은 출가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부양할 형편이 안되며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
- 어머니의 보장성 보험료공제 (433,750원) 누락. 기공제된 보험료는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임.
- 본인의 신용카드사용액(2,827,250원)공제 누락, 본인의 현금영수증(1,550,970원)누락,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8,464,000원) 누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