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여름 e메일이 하나 도착 했다. 처음에는 그냥 스팸메일 이려니 하고 신경 쓰지않았다. 몇일 후 가득찬 메일함 정리하면서 그 메일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 한국 납세자 연맹이라는 낯선 단체에서 온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 내게 오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메일을 지우고 메일함도 깨끗이 정리를 해버렸다.
그리고는 몇 일이 지났는데 웹써핑 중 우연히 한국 납세자 연맹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이름이 낯설지 않아 찬찬히 기사를 내용을 읽어 보던 중 아차! 하고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1999년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 가셨는데 본인의 무관심과 회사 연말정산담당자의 무지로 암 등의 중증질병은 장애인에 준하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료비 공제한도만 공제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사실 암 등의 중증질병에 대한 치료비 공제가 장애인에 준하는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3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터이라 회사연말정산담당자만 원망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관련 내용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잘못된 연말정산의 환급신청은 5년 이내라는 것이었다.
우선 연맹에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친절한 답변을 들었다. 아버지께서 99년에 돌아가셨으니 2004년은 딱 5년에 해당하는 시기였던 것이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류준비를 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와 치료비내역 등을 발급 받았고 관청에서 호적등본 및 말소등본 등을 발급 받아 연맹에서 준비해준 양식을 꼼꼼히 기록하였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지만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자료미비로 반송되는 일이 없도록 연맹의 홈페이지를 여러 차례 탐독하고 관련 사례 등을 꼼꼼히 체크 하여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사실 환급 되리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준비된 서류를 연맹으로 등기 발송 하였다.
몇일 후 연맹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다. 내가 보낸 서류는 잘 받았고 몇 가지 보완질문을 했다. 내가 보낸 서류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해당세무서로 서류를 보냈다고 했다. 한 보름 지났을까? 세무서장 명의의 한 통의 행정우편을 받았다. 내 서류가 도착해서 검토 중이며 납세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요즈음 공무원들도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예전 같으면 몇 번씩 찾아 다녀야 했을 일이다. 그러고서 한달쯤 지났을 무렵 내 통장으로 세금이 환급되어 입금되었다. 통장에는 60여만원이 찍혀 있었다. 참 기뻤다. 돈도 돈이지만 잃어 버렸던 것을 되찾은 느낌이라고 할까? 입금된 통장의 사본과 원본 등을 들고 회사의 주소지 구청에 가서 주민세 환급 신청도 했다. 가서 보니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은지 비슷한 서류가 담당자 책상 위에 많이 있었다.
슬쩍 물어 봤더니 요즈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온다고 했다. 속으로 납세자 연맹이 참으로 바쁘게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한 3일 지나니 주민세도 환급되어 입금처리 되어 있었다.
사실 개인이 관청을 대상으로 이런 일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상황에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의 등불 같은 존재이었던 것이다. 기분 좋게 환급 받고 특별히 수익사업이 없는 연맹이 나와 같은 다른 사람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믿고 환급액의 일부를 기부하였다. 지금 생각해고 참으로 유쾌한 일이었다. 한국 납세자 연맹 파이팅!
놓친 소득공제 내용
- 기본공제 받은 아버님의 장애인공제 누락.
- 의료비공제 정정 신청. 총의료비 8,997,620원중 아버님의 장애의료비 8,674,430원, 공제액: 7,907,281원.
[소득공제 해설]
연말정산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상기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관련 상담사례]
Q. 아버지가 2월에 폐암 진단받으시고 올 8월말에 돌아가셨는데 공제는?
A. 2008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2008년까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중병 있었음이 명백히 증명되므로 진단서로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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