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17일 추석을 보내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 버린 다음날 새벽,
2년여의 투병생활 끝에 저희 아버지는 그만 저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폐암 3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들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 아버진 좀 엄하신 분이라 아들 둘인 저희 집은 아버지와 대화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맘에 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리니
무척 아쉽고 많이 죄송스러웠습니다.
추석이 얼마 안남은 지금 무척이나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2006년 우연히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한도 초과 의료비 추가공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추가공제 받지 못한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받으려고 이리저리 발품을 파는 것이 귀찮아 미루고 미루다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각보단 어렵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와보라는 답변을 받고 1시간 거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비서류는 연맹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 해서 병원에서 확인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제 이름으로 특진을 신청해야 의사를 만날 수 있더군요.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특진비도 꼬박 꼬박 챙기구요.
제가 뭐 특별히 진료 받은 것도 없고 아버지 사망 원인을 확인 받고자 한 것 뿐 인데,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돌아가신 분이라) 생각보다 많이 특진비를 지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데 1만원 정도, 이거 제가 발품을 파니 엉뚱한 곳에서 부수입을 챙기더군요.
다리품 파는 동안 그렇게 해서 기분 좋지않은 경험을 하고 별로 어렵진 않게 공제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만원 정도 공제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병원비, 교통비 등을 제하니 13만원 정도가 남은 듯 합니다.
물론 연맹에 후원금은 즉시 송금했고요.
그 돈으로 어머니 모시고 식사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납세자연맹이 아니었으면 시도 조차 해 못지 못하고 불합리한 세금으로 들어갔겠죠?
이 기회를 빌어 다시한번 연맹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이 모르고 당하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쓰다보니 아버지 생각으로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오랜만에 글 쓰는 동안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응모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가족과 즐겁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놓친 소득공제 내용
- 암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부친(문성호 1947년생, 2001년사망) 의 장애인 공제 5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 누락. 기공제받은 부양가족은 자녀임.
[소득공제 해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내원하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게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총급여 3%초과 의료비에 대해 무제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상기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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