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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한통의 메일로 시작된 소득세환급...
저희 모친이 치매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을 통원하며 지내셨는데 저희 모친과 같은 분들도 암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메일이었습니다. 직접 연맹과 통화하여 그 절차 및 방법을 알게되었습니다
제작년 까지만 하더라도 의사들도 잘 알지못했던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그동안의 홍보로 병원에서도 인식하였고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기초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만원의 공제를 받아 2007년 198,560원, 2008년 105,420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였지만 관계기관의 애매한 판정이나 무지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정확하게 규정지어준 사항에 감사드리며 저처럼 알지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을 체크하시어 가족의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미약하니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환급도 받고 사회를 위해 힘쓰시는 사회단체에 기부도 하고 아주 유쾌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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