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의 어느 날, 아내가 제 월급명세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남편은 소득세 왜 이렇게 많이 내?”
“많이 내는 거야? 몰라~” (사실 세금에 대해 신경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보다 3배는 내는 것 같은데?”
아니?! 월급 두세배씩 받아오는 것도 아닌데, 세금 3배가 웬말입니까?
나름 아끼면서 산다고 자부해왔는데 말이죠.
궁금해서 같이 들여다 보았습니다.
“남편, 연말정산은 얼마 받았어?”
“한 5만원 받았나?”
“(피식~) 난 60만원 받았는데~”
“헉, 정말??? 어떻게?”
“부모님이랑 할머니랑 다 공제받았지.”
“난 부모님이랑 따로 살잖아.”
“저도 따로 사는뎁쇼..ㅡㅡ;”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당연히 장남한테 가는 거 아니야?”
“아주버님 신청하셨대?”
“따로 신청하는 거야?”
“...ㅡㅡ;”
음;;;;
사실 차남이라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장남한테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였군요.
형 성격은 제가 아는데, 아마 관심없었을 겁니다.ㅎㅎ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거 해본 적 없다고
그냥 저 하고 싶은대로 하랍니다.ㅎㅎ
얼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의료비, 신용카드 등등도 다 공제받으려고 했으나
연로한 부모님을 좀 많이 귀찮게 해드려야 해서 그냥 패스했습니다.
아, 진작에 알았으면 좀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깝습니다.
어쨌든, 알뜰한 아내와 한국납세자연맹 덕분에
몇 개월 뒤 10여만원을 고이 제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고생 하나 안하고 벌어들인 돈이니 그야말로 불로소득이군요.ㅎㅎ
이 자리를 빌어 납세자연맹에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새로 취직한 형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무려 100만원 가까이를 추납(!)당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공제를 가뿐하게 저한테 넘기고 난 바로 뒤라
아마 속이 좀 쓰렸을 겁니다.ㅎㅎ
아마도 이번해에는 연말정산 문외한이었던 형이
납세자연맹을 열심히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부모님 공제를 형한테 양보해야 할 것 같군요.^
놓친 소득공제 내용
- 본인(3남 중 차남)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200만원 누락.
부모님은 소득이 없어 본인의 생활비 보조가 없으면 기본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황임. 본인은 직장문제로 별겨하고 있으나 한달에 두세번씩 방문하여 매월 50만원 정도 생활비를 보조해 드리고 있음. 다른 형제들은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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