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에 살고 있는 황애자라고 합니다.
올해 65세 나이도 아주 많은 주부이지요. 늦은 나이에 컴퓨터를 배워서 인터넷도 하고 한글프로그램도 배워서 재미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글을 쓰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인터넷으로 하는 글쓰기 이벤트에 응모를 해서 몇 번이나 당선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한국가스공사에 가스사고 관련 공모전에 집에서 불이 난 사례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제 사연과 함께 응모를 해서 우수상과 함께 상금 50만원을 지급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상금을 지급 받는데 제세공과금 22%를 떼고 상금을 지급 받았어요.
처음으로 받는 상금이라 ‘제세공과금 22%는 그냥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구나’ 생각했죠.
2006년도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한 나의 보금자리 마련 공모전에서 내 집 마련 수기를 적고 대상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 받았습니다. 역시 백화점 상품권도 제세공과금 22%를 뗀 나머지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수기공모전 이외에도 ‘아피스’라는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농산물에 관련된 수기를 적고서 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 받았는데, 22%를 떼고서 받게 되었어요.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22%를 떼는 것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제가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공모전 상금들은 기타 소득이니 당연하게 국가에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죠.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환급해야 할 기타소득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 환급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해야 할텐데 대한민국의 국세청은 기타소득을 환급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내문 같은 건 발송해주지 않더군요.
딸도 가끔 공모전에 응모를 해서 제세공과금을 많이 납부하는 편인데, 2005년도에는 경품이 많이 당첨되어서 2006년도에 국세청으로부터 기타소득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잘하는 딸아이도 2주일 동안 고민하며 끙끙대더니 인터넷으로 신고를 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새로이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딸은 바빠서 공모전 도전을 많이 하지 않아서 경품에 대해서 납부했던 제세공과금을 돌려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돈을 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안내문을 발송해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기타소득을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안내문 같은 건 발송도 안해 주었습니다.
딸과 제가 2007년도에 기타소득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연말정산도 틀리면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서 충분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기타소득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복잡한 홈택스를 통해서 2006년도 귀속분을 신청하면 간단하지만, 저는 홈택스를 사용하는 것도 무척 어렵고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을 조회해 보니 2005년도와 2006년도 모두 해당이 되어 환급을 받을려고 하니 역시 세금을 돌려주기를 싫어하는 홈택스로는 2006년도 귀속분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권익을 보호해 주고 납세자 입장에서 쉽게 환급을 대행해 주는 한국납세자연맹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죠.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해 제 주민등록등본과 제 이름으로 된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함께 갖춰서 한국납세자연맹 앞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했습니다.
2006년 기타소득 환급은 홈택스에서 하려고 했지만 뭐가 그렇게 어렵던지, 마침 환급신청 기간에 딸도 서울로 교육을 갔던 터라 교육받는 딸에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출력한 후 한국납세자연맹에서 환급신청사항을 입력하고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복잡한 홈택스 환급신청 절차보다 참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일석이조더군요. 환급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니까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에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먼저 2006년 귀속분부터 입금되기까지 기다리니 제가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북대구 세무서에서 고충사항 처리라는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곧 세금이 환급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하기 전에는 국세청이나 지역 관할 세무서에서 이런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말 제 통장에 2006년도 귀속분이 입금되었습니다. 2005년도 기타소득 환급도 잘 처리 되어 북대구 세무서에서 정성을 다한 안내문을 발송한 후에 며칠 뒤 입금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10만원, 2006년도 16만9800원의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던 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납세자로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서 기뻤고 어려웠던 기타소득 환급절차를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서 손쉽고 간단하면서 빠르게 신청해서 즐거웠으며,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발송해 주는 것을 보면서 나도 소중한 국민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연도 기타소득 환급은 불가하다’ 이것이 국세청의 환급불가 방침이었다고 합니다. 왜 지난연도 기타소득이 환급이 안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권리가 충분하게 있는 겁니다. 그 권리를 국가가 아닌 한국납세자연맹은 인정해줬던 거죠. 누가 환급이 불가하다고 말했습니까? 국민의 권리를 대변해주는 한국납세자연맹에게 환급불가라는 말은 통하지도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타소득 그리고 휴면예금과 교통분담금까지 환급해 주기 위해 애를 쓰는 곳이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26만8900원을 환급받은 후에 저는 환급받은 돈으로 가족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세금을 환급받은 후에 딸이 10% 후원금을 납부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수기로 남겨서 더 많은 분들이 읽고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과거 연말정산이 잘못되어 돌려받고 싶은데 아직도 세무서에서 귀찮아 합니까? 기타소득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냈는데 지난연도 기타소득 환급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휴면예금과 교통분담금을 환급받고 싶으신가요? 세금을 납부할 때만 안내문을 발송해 주고 환급내역이 있으면 알려주지도 않는 국세청과 세무서 이제 뒤로 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 이 곳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에 자세한 정보를 읽으시고 저처럼 환급의 기쁨을 느껴보시고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보십시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는 http://www.koreatax.org 입니다. 잊지 말고 방문해 보세요. “환급불가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