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5]다른 형제(삼촌)가 공제받지 않은 조부모님을 공제받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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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으로 현재에도 유효하나 2012년에 제작된 동영상이란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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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부모(외할머니) 에 대한 연말소득공제 기본공제 , 경로 , 의료비등
을 2013년도에 추가(할머니와 따로 살아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어 처음 신청하였고 5년전까지 신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케 진행하면 될까요 후원금을 먼저 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먼저 문의 드립니다
[답 변]
1.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것은 실질부양여부 등을 따져서 공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모님 나이, 소득요건 만족하고 다른 가족과 이중공제 받지 않는다면 회원님이 조모님에 대한 공제받아도 문제는 없으나,
과거년도 환급신청은 세무공무원이 공제요건을 일일이 따져 환급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올 해 연말정산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따로 사는 조부모님을 손자녀가 부양하고 있다는 것이 쉽지 않는 관계로 세무서에서도 생활비를 보태준 통장사본 등의 부양입증서류가 없으면 환급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아래 상담사례를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급신청은 아래의 환급신청 코너에서 신청연도별 환급신청 하신 후 아래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신청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씩
- 환급받을 통장사본
- 공제받을 영수증(국세청 자료도 가능)
-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3. 연맹이 다른 재정 지원이 전혀 없이 회원님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환급받으실 경우 환급액의 20% 정도를 후원금으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상담사례]
[Q] 외할머니 소득공제 가능한 가요?
[A] Q, 외할머니 연세 72세시고,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30분 거리에 계십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신 적이 없고, 외삼촌이 두 분 계신데 두 분 다 저소득자시기 때문에 할머니를 부양할 형편이 안 되고 소득공제 받을 분도 없습니다.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어머니가 자주 들여다보고 계시고 저도 찾아뵙거나 어머니 편으로 매월 20만원 정도 보조해 드리고 수술비도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 때 할머니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이전에 못 받은 것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받는 방법과 절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A. 첫째, 올해 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부모님[(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환급신청 요건은 부모님 환급신청요건과 동일합니다.
부모님과 다른 형제가 조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고 있고, 근로자 본인이 현금 또는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올해 연말정산때(5월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할머니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되고,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누락한 조부모님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부모님과는 달리 공제 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자 또는 손녀가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조금 예외적이기 때문이며, 건강보험증에 조부모님이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생활비를 보태주었다는 입증자료(통장사본, 통신비등 생활비지급자료, 의료비카드결제)가 있는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또는 부모님 및 아버지 형제들이 소득(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조부모님의 주소지에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가 없는 경우 등 손자 또는 손녀가 조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환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정황상 환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환급신청서 작성하실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환급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5년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 납세자 권리 찾기 →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 페이지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청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 주시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 드립니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되고, 구체적인 준비서류나 절차는 환급신청하기 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