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6]부모님이 공제 받지 않은 동생 교육비공제 받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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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으로 현재에도 유효하나 2012년에 제작된 동영상이란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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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겪어 너무 어렵고 생소하네요....
그동안 부모님이 개인사업자라 저 포함하여 세자녀의 교육비를 공제 받지 못하셨습니다. 막내동생은 대안학교를 나와서 제가 형제자매 공제로 받지도 못했구요. 지금 저는 근로소득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라 세 자녀의 대학등록금 등의 교육비를 공제 못 받으신단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ㅠ 올해 막내동생이 대학생이 되는데....
1. 제가 동생의 교육비를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제가 교육비를 냈는지, 부모님이 낸것인지 일일이 다 확인하는가요?
3. 실제 납부자는 부모님이지만 제가 동생의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가요?ㅠ.ㅡ
개인 사업자란 이유로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되는 자녀들 뼈빠지게 키워놨는데 자녀 공제 받을 수 있는게 없단 현실이 참 서글픕니다..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답 변]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교육비도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금액만 공제받도록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아버님이 지급한 동생분의 교육비를 회원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실제 지출자 확인해서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추징의 가능성도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회원님이 동생분 교육비를 공제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추징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고,
동생분 교육비는 동생분 기본공제 받는 분이 같이 공제해야 하므로 동생분 만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는 아버님이, 교육비는 회원님이 나누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 관련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Q; 부모님이 공제 받지 않은 동생 교육비공제 받아도 되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