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7]맞벌이 아내 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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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으로 현재에도 유효하나 2012년에 제작된 동영상이란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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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의료비 지출액을 한쪽으로 몰아줄수 있나요?
가령 아내가 150만원 남편이 15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할 경우 어느한쪽으로 몰아서 300만원 지출로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자료를 몰아주는 쪽에 제공하기만 하면 되나요?
또한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면 각각의 신용카드로 쓴 경우도 되는지요? 예를들어 아내의 명의로 지불한 신용카드 의료비를 남편에게 몰아줄수가 있나요? 아니면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에만 남편이 아내의 의료비를 몰아쓸수 있는지요?
[답 변]
의료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가능하고,
의료비는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어 국세청은 아내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지 못 하고 아내가 공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중으로 공제받지만 않으면 어느 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상담사례]
[Q] 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는데 맞벌이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부모 및 자녀, 남편 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국세청은 의료비를 지출한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연맹은 아내가 부양가족(남편 포함)전체의 의료비를 공제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부부 경제를 구분경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남편이 카드결제를 해도 아내가 대금결제할 수도 있어 국세청의 법해석은 부당하고, 둘째, 아내가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의료비를 받기 위한 별도의 서류는 없고, 의료비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