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11]회사가 소득공제신청을 거부할 때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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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으로 현재에도 유효하나 2012년에 제작된 동영상이란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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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수고 하십니다.
회사에서 연말 정산 접수시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시 부양했다는 공증서류가
없을시에는 연말정산을 해 줄 수 없다고 함.
(정산 가능 요건을 다 만족하여도 증빙서류가 없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국제심판원 판례를 공지하면서...
그러나, 국세청 홈페이쥐나 납세자 연맹 홈페이쥐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나,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변]
국세청은 부당공제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부양가족공제 신청 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등을 근로자에게 확인서 등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무리가 있는 안내입니다.
법에서 입증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경우 내년 5월에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있어 연말정산 시점에서 근로자가 확인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특히 부양입증서류는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린 경우 등에는 의미가 없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회사는 징세권자도 아니며 신고, 납부를 대리하는 업무를 할 뿐이지 실제 신고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신고내용의 가부를 결정할 권리까지는 없습니다.
부당공제 받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가산세까지 물게 되므로 근로자는 부당공제 받지 않도록 확인해서 신고할 필요는 있으나 부당한 서류 제출까지 응할 필요는 없으므로 담당자에게 근거 제시를 요구하거나 혹시 회사와의 마찰로 연말정산 때 공제가 어려운 불기피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 않고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세무서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확정신고 때 세무서에서 부양입증서류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국세심판원 판례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가 있고 그 형제의 소득이 있으며 실제 부모님과 동거 형제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 부모님 나이, 소득요건 만족하고 생활비를 보태 드리면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