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2]소득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있는 부모님 공제를 받아도 되나?
|
|
내용적으로 현재에도 유효하나 2012년에 제작된 동영상이란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
|
[질 문]
1. 부 : 소득 없음
2. 모 : 총급여 800만원 이상(일용직근로자)
3. 형제 :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 있음, 소득 있음,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으나 직장생활로 인해 실질적으로 동거하고 있지 않음.
4. 매월 어머니께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림.
5. 근로자 본인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음.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소득이 있는 형제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 공제가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가 되는데 과거년도 환급신청만 안된다는 건가요?
2.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 공제가 가능하다면 상기 상황의 경우 공제를 받기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요.
3.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형제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부모님의 의료비를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어머님의 의료비를 본인이 카드로 지출 하였다면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의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1. 유사한 경우로 국세청은 “시아버지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근로소득자(차남의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시아버지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으나,
부모님 주소지에 등재된 형제분이 실제로는 동거하지 않고 있고 회원님이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어 연말정산 때 회원님이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생활비 보내드린 통장사본 등의 부양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과거년도 환급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연말정산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시면 되나 과거년도 환급신청은 세무서에서 부양입증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생활비 보내드린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있어야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도록 하고 있어 형제분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모님의 의료비를 회원님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의료비 지출자를 확인해서 공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추후 추징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되나, 국세청의 부당공제 추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특히 의료비 지출액이 큰 경우 추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칙적으로는 공제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관련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