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아버지께서 공무원연금을 받으셔서 공제대상이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부양가족 공제를 제외하였으나, 작년에 다시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회사에 공제신청을 해서 수급을 받았습니다(부양가족공제, 아버지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 포함).
이에 2012, 2011년 소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 사이트에서 들어가는 신청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올 해 연말정산은 아버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같이 공제받아도 문제없으나,
과거년도 환급신청은 세무공무원이 공제요건을 일일이 따져 환급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버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따로 살고 있고 연금소득이 상당하여 독자적인 생계가 가능하면 회원님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회원님이 실질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의 증빙자료 제출이 없으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원님 2011, 2012년 신청서 작성되어 있고 아래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씩
- 환급받을 통장사본
- 의료비 등 신청있는 경우 공제받을 영수증(국세청 자료도 가능)
- 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 주민등록등본, 따로 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관련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Q;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공제받아도 되나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