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8]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60세미만 부모님의 의료비ㆍ신용카드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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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으로 현재에도 유효하나 2012년에 제작된 동영상이란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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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부모님의 연령이 만60세 이하이고,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공제가 가능한지요?
의료비 공제는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 변]
신용카드소득공제 받는데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아 어머님 소득이 없으시다면 회원님이 어머님의 의료비 포함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