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어떻게 대처할까
(2014.12.12 라디오 인터뷰)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공제방식이 바뀌었는데 세금을 돌려받기보다 더 내는 사람이 많아질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들어보겠습니디. (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광주.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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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올해 연말정산 지난해와 다른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작년까지는 소득공제로 대부분 공제를 했는데 올해는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그 의미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전 단계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세금에서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 부분이다. 그리고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었고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이 신설되었다.
▲소득공제는 바로 소득에서 빼는거고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에서 빼는 것?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 개개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공제방식이 바뀌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것이라고 하는데
연봉 7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들은 확실하게 올라간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도 독신자, 맞벌이 부부 등 구체적인 소득공제 사안에 따라 상당수 근로자가 세금이 인상될거라 예상한다.
▲이번에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들은 어떤것들이 있나?
자녀양육비 관련된 추가공제들이 세액공제로 바뀌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 같은 경우에는 15% 세액공제로 바뀐다. 보장성 보험, 연금저축은 12% 세액공제로 바뀐다.
▲왜 세액공제로 바뀌면 더 내는 돈이 많아지나?
세액공제율이 산출되서 빼주는 것이 12, 15% 되어 있는데 소득세액 과세표준에서 곱하는 세율이 누진세이다. 소득이 높아질숟록 세금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에서는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인 분들은 과세표준 구간이 높기 때문에 15%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리하다.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된다는데 주거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나?
모든 근로자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10%인 최고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의 월세가 양성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세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느정도 주거비 절감효과가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신설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이 가능한 상품인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600만원을 가입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고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건 아니다. 전년도 5000만원 이하의 연봉을 가진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단 유의할 점은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등, 합산되는 소득을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신고하신 분들은 가입요건이 안된다.
▲맞벌이 부부들은 어떻게 절세할수 있을지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는 보통 연봉이 높은쪽으로 무조건 몰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부부 양쪽의 연봉차이가 굉장히 많은 경우 연봉이 높은 족으로 전체를 몰면 되는데 연봉이 비슷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적절히 양쪽으로 나눠서 소득공제를 받아야 환급이 더 많아진다. 특이 올해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로 바뀌는 첫 해라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 이런 분들은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여러가지 계산기를 이용해면 사전에 절세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지에서 미리 산정을 할 수 있군요
국세청도 자동프로그램이 있지만 납세자연맹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맞벌이라든지 독신자라든지 이같은 개인특성에 따른 세테크리포트를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맞춤형 세테크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제까지 언급되지 않은 부분 중 알아야할 것 들. 주의할 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말정산할때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환급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납세자연맹의 과거에 놓친 환급도우미 코너를 이용하면 과거 5년간 소득공제 놓친 부분을 지금이라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도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국세청도 있지만 납세자연맹은 세테크리포트라는 특별히 개인화된 세테크리포트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