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아버지는 올해 69세, 어머니는 65세입니다.
아버지는 월100만원이하 소득이 있으시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습니다.
1.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만 가능할지요?
2. 어머니께 매월 50만원씩 2년간 통장입금하고 있는데, 공제 받는 방법 있을까요?
된다면 환급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된다고 하는분도 있고 안된다는분도 있어서 명쾌한답 바랍니다.
[답 변]
1. 아버님이 배우자공제 받지 않은 경우 어머님은 회원님이 신청해 보셔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 어머님 기본공제와 어머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으나, 아버님 소득이 적고 어머님을 회원님과 아버님과 공동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어머님은 아버님이나 회원님 중 유리한 한 분이 공제받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4년 신청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신청하시면 되고 2013년 이전 신청은 아래의 환급신청 코너에서 신청연도별 환급신청 하신 후 아래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신청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씩
- 환급받을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비 등 신청이 있을 경우 의료비영수증 등 소득공제증빙서류(국세청 자료 가능)
2. 부모님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 드리면서 부양하고 계시면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가능하다는 말로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에 대해 따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관련 상담사례
[Q] 소득이 적은 아버지와 동거하는 어머니공제는?
[A] Q. 아버지가 경비일을 하시고 아버지 67세, 어머니 67세입니다. 다른 요건은 충족되는데 아버지가 일 년에 800만원 정도 버시는데 아버님은 소득이 있어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어머니는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물론 아버님은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고 두 분이서 생활하시기 어려워 제가 매월 20만원씩 보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1월에 담석수술을 받으셨는데 병원비가 500만원 정도 나와서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것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첫째, 올해 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소득이 적어 본인이 어머니 생활비를 보태주고, 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아버지와 본인이 어머니를 공동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같이 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기본공제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연맹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 아버지와 이중으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공동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아버지의 소득금액의 크기, 자녀가 부모님에게 얼마의 생활비를 보태주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를 국세청은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생계능력 여부의 판단을 소득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법해석을 하고 있어, 따로 사는 아버지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 의료비를 근로자인 아들이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러한 국세청의 국고주의적인 법해석은 세법에 어긋난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소득100만원으로 두 사람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세법에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부양하나, 따로 살면서 부양하나 차별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부모님이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자녀가 소득이 적은 부모님을 공동부양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점 등으로 국세청의 법해석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이중공제만 받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 대하여 따로 사는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아도 된다고 연맹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사안에서 부당공제로 추징당한 사례는 없고, 추징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만일 국세청에서 부당한 추징을 한다면 연맹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사례1]아버지가 식당을 하고 있으나 장사가 안 돼 소득이 적어, 자녀가 매달 30만원이상을 부모님에게 보태주는 경우: 공동부양에 해당되어 어머니 공제 가능
[사례2]아버지가 상가 임대를 하는데 월세를 200만원 받고 있고, 자녀가 매달 10만원을 보태주고 있는 경우: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어, 공동부양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보임. 어머니 공제 안 됨
[사례3] 아버지 연봉이 1100만원이고, 만55세미만이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공동부양으로 보아 어머니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둘째, 과거(2006-2010년) 놓친 소득공제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올해 연말정산과는 달리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므로 아버지가 어머니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준 입증자료(통장사본, 공과금대납, 치료비카드결제 등)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소득 및 재산의 정도, 생활비 입금금액의 크기, 치료비 대납금액의 크기, 세무서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연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환급여부를 명확히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 이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