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은 많은 사항을 2중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장면 1그릇에도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년말정산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돈1원이라도 2중으로 세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년말정산시 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임대사업자로되어있으신데소득금액이연100만원이넘기때문에부모님공제를받지못하고있습니다.높은지역의료보험료를내시는것도집한채에서나오는임대료로생활하시기에넉넉하지않으십니다.그래서,틈틈히생활비를보태드리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금액연100만원은너무적은금액입니다.물가인상등을감안했을때과연그금액이맞는건지의문입니다.
또한, 보험료공제도너무적다고생각합니다. 아이가생기고하면아이보험료도생기고높은자동차보험료를납부하면지금공제금액은너무비현실적이라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를어린이집을보내는데이곳이사설어린이집이아닌교회에서하는곳이어서기부금으로증빙서류를발급해주십니다.그래서,교육비인데기부금으로공제를받아야하고,교회기부금은현재너무적은퍼센테이지가공제되다보니맞벌이부부에게는너무부당한상황이되고있습니다.교회어린이집은다른사설어린이집보다믿고맡길수있는데교육비공제가안되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의료비는 실제사용액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 3,00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가족 중에 암환자가 있다고 할 때 진료비는 5,000만원 이상 듭니다. 이 경우 실질소득은 -2,000만원인데 3% 상한만 인정해 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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