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지 않고 육아에 전념하는 아내의 공제액이 100만원이더군요. 가사의 연간 가치를 정부는 100만원이라고 생각하는건지요? 언론에서는 툭하면 5천만원이상은 된다고 하던데, 세법상으로 육아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대책 논의를 하는 정부가 한심합니다.
회계팀직원으로 연말정산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여러 사례들을 들어 말씀드립니다.
우선 보험료 100만원넘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비. 자녀교육비등 많이 지출되는 부분에서 한도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료비 급여액의 3% 미만 지출로 하나도 공제 못받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또한 한도액이 너무나 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말입니다.
또한 20세이상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불포함도 말이 안됩니다
20세 이상 자녀 요즘 청년 실업률도 많은데.. 그 자녀에 대한 지출은 모두 부모님이 책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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