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의하는 사례 하나 하나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유아 교육비 등 교육비 공제도 확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재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보낼 때 정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을 지출하면 최소 300~400만원 이상이 지출됩니다. 교육비 소득 공제 2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죠. 어쨋듯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세요.
저희는 맞벌이입니다. 주택 취득을 위해 이것저것 많은 대출을 이용했는데 .. 마침 그 시점에 배우자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 일단 제 앞으로 대출과 주택, 보험등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다 곧 배우자가 다시 일을 시작하며 지금은 배우자의 수입이 당연히 저보다도 많지만 배우자 명의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공제액을 100%채워도 10만원도 못되는 환급금을 받지만 배우자 명의로 제한 세액은 50만원이 훨씬 넘지만 증빙서류로는 고작 아이두명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둘중 한명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어째서 명의자 앞으로 해야 합니까?? 형제 자매도 아니고 부부라면 당연히 공동재산인데말입니다. 바쁜 배우자를 위해 (둘이 같이 움직일수는 없으니) 제가 다니며 이것저것 하다 보니 그저 편리를 위해 제 명의를 사용했을 뿐인데 이 족쇄에 걸려 30년만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그것도 두명 수입중의 3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단한번도 받을수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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