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선 아파도 아프단말을 못하는데, 연봉의 3%에 몇천원이라도 모자라면 공제 조건도 안됩니다. 아예 공제신청서류에 기재조차 하지 않지요. 부당하다고 봅니다.보장성보험료 한도도,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님공제의 증빙도 또한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부분이 적지 않고요. 현실화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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