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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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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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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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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세수 부족은 앞으로도 지속될터인데 종교인이라 예외는 없습니다. 성역없이 공평과세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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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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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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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실현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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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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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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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공평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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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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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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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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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조세정책은 조세형평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이 개념에서 예외로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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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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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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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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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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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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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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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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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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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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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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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만인에게 공평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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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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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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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3대의무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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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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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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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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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무조건 세금을 내게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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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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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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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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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을 공평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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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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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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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는 과세평등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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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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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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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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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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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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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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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형평성을 위한 종교인의 세금 징수를 실현하여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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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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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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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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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도 직업으로 되어서 엄격하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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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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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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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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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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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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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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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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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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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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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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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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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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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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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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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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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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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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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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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히 찬성합니다. 과세는 누구나 공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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