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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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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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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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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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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입니다.
선택이나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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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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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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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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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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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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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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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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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납부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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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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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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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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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다내야죠. 이건 상식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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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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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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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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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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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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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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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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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는 평등해야 하며 더구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예외가 있어서는 절대 부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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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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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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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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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대한 개인 소득은 반드시 과세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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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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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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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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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과세 특혜가 왠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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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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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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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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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고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것은 이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것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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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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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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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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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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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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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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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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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과세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척도 이다.
근로소득자가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과연 정확하게 발급되었는지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한 길은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에 대하여 내 혈세로 생각하고 좀 아껴쓰기 바란다. 그래야 세금을 내도 아깝고 분하기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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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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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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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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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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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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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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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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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종교인의 과세는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기준으로 소급적용도 고려하여야 합니다....우린 소득이 있은 이후로 20년을 납세하였습니다....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정부보조금 및 국민연금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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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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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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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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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당연한 납세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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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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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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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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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민이라면 누구하나 없이 세금을 내야 이나라가 운영된다.종교인이 세금처럼 받는 기부금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일조 할거라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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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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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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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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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종교인들이 이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부과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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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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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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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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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과세하여야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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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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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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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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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에한하여과세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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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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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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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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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교계가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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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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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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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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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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