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 9월초에 최초 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살때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프리미엄에다가 학교용지부담금(189만원)을 합해서 샀습니다. 처음분양자는 2003년 4월에 납부하였더군요. 당연히 이의신청기간도 지났고, 부담금 납부 용지 뒷면에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도 명시 안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 납부 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초 분양자 명의로 되어있어 답답합나다. 분양권을 사면서 학교용지부담금도 승계하여 납부한 저같은 경우(최초 분양지 명의의 납부 영수증 원본소지함)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받아가는 것이므로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야된다고 생각했기에 아무 이의신청 없이 부담했습니다. 말 그대로 성실한 납세자만 손해를 보는 대한민국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실하게 납부하며 살면 손해본다는 인식을 국가가 솔선해서 심어주고 있군요. 정부 관계자 여러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받는 월급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단과 정책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03.7.28. 부과금 고지 처분(청주시장)
2003.8.16. 고지서수령(고지서를 내 눈으로 본 날임)
2003.8.25. 납부
2003.11.7. 감사원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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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건축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담당자 왈:
2003.7.28. 고지서를 등기로 보냈기 때문에
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이후 10일 정도로 본다고 답변.
그래서 환급대상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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