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징수할때는 청구서를 보내면서 위헌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든 어떤방법으로든 납세자에게 반환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9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반환받을 수 없다는건 말도않되는 사실이다.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잘 못 징수한 세금이라면 납세자에게 알리고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돌려줘야하는것아닌가...
저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성실하게 납부한 것 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이의 신청자에게만 위헌이고 저같은 성실
납세자에게는 위헌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돌려주세요. 꼭 돌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 나라를 더욱 더 사랑하게 됩니다.
반드시 돌려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세금 안 낼수 있다면 어떻게든 안 내고 싶다. 도대체 법을 만든 인간은 누구이고 억울하게 환급소외자가 되게하는 이 나라의 세법자체가 불신되게하는 이런 개떡같은 현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탈세하는 인간들도 많은데 정직하게 세금 꼬박꼬박 내는 소시민은 바보가 되어 버린 이 정부의 부도덕한 행정조치 역시 심판대에 올리고 싶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