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징수한 세금 돌려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재산를
빼앗는 것입니다. 또한 환급소외자 또한 더큰 분노와 배신감를
증폭 시키는 현실의 상황을 보며 말할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모든 관련 당국은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들의 재산를 십원도 빼지 말고
모두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분양권을 후에 매입하여 전 계약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주고 후에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청구를 기한내에 했건안했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들에게 물게하는것이 부당한것이 확실한 바에 부담한 전 납세자 모두 환급함이 마땅하다 할것입니다. 납세자 전원 환급을 촉구합니다.
납세자를 대신하여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1월2일 분양공고전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지불한 후 약 한달후 에 아산시청으로부터 알지도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가 와서 분양사무실에 문의한바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하여 납부하였고 그 납부서에는 이의신청내용은 전혀 나타나있지도 않았는데 1년이 지나서 이제 이의신청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
관공서에 알아보니 일단 지금이라도 이의신청하라해서 신청했는데 아산시청측에서는 결론이 각하되었다는 통지가 왔음.
추가로 행정심판까지 신청했는데 아무런 통지가 없음. 지금 현상태에서는 어떻게해야할지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음.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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