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국가에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것이지 군림하라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는 감사기관에 정확한 보고를 해 허락을 받아야 하고 감시기관은 매년 어떤 사유로 열람을 허락했는지 개인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는 장담을 할 수 없으니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항상 법은 범죄자를 단죄하기데 목적을 두기 보다는 정직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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