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하튼 공무원들이 월급은 많이 받아가지만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남의 정보를 유용하는것이 아닐까? 본인의 허락없이 정보유출이나 열람을 할 경우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엄벌에 쳐해야 합니다.
먼가 강력한 재제가 뒤따르지 않는한 이런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열람한 자에게는 그 당사자에게 엄청난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의 허락없이 정보를 봤다나는것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행동입니다
어떠한 정보조회를 했는지 한번 정보조회를 할때마다
정확한 연유와 조회한 사람 등의 정보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조세징수관련업무 이외의 개인적으로 열람한 경우에는
그 조회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자격을 박탈하던지
(물론 그사람의 정보도 공개되어야 하지요)
벌금을 물던지 구속이 되던지
개인정보열람이 얼마나 커다란 문제이고 잘못인지 각성할 수 있게끔 반드시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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