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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모기지론대출 이자를 상환했다면
2018~2022년 모기지론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않았다면 환급신청
2000.11.1~2003.12.31 차입
2004.1.1~2005.12.31 차입
2006.1.1~2013.12.31 차입
2014.1.1 이후 차입
분양권대출(중도자금대출)
대환대출
주택 취득 시 채무 인수
2006.1.1~2013.12.31 차입
2014.1.1 이후 차입
2000.11.1~2003.12.31 차입한 경우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공제 가능
①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고
- 공제대상 주택 취득 당시 보유 주택 수에는 제한 없음
- 주택 취득 후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12.31일 현재 1주택 이하일 것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나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③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이고
④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환급신청하기☞
2004.1.1~2005.12.31 차입한 경우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공제 가능
①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고
- 공제대상 주택 취득 당시 보유 주택 수에는 제한 없음
- 주택 취득 후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12.31일 현재 1주택 이하일 것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나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③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이고
④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환급신청하기☞
2006.1.1~2013.12.31 차입한 경우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공제 가능
①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 주택 취득 후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12.31일 현재 1주택 이하
일 것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나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②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③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④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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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이후 차입한 경우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공제 가능
①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인 세대주가
- 매년 12.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고, 실제 거주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②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③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 2015.1.1 이후 차입분부터는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④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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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13.12.31 차입한 경우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공제 가능
①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② 3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면서
③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일 것
- 주택의 완공 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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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이후 차입한 경우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공제 가능
①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② 4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면서
③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일 것
- 주택의 완공 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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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출의 이자율이 높은 이유 등으로 대출을 갈아탄 경우에도 아래 3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공제 가능
① 당초 공제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로
②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이전해야 하고
③ 기존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함
-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
- 기존 차입금의 대환 시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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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하면서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아래 4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공제 가능
① 주택취득과 함께 주택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승계(인수)하는 경우로
②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③ 전소유자가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④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2013년 이전 3억원) 이하일 것
- 기존 차입금이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승계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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