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환급신청내역
후원참여.
사이트맵
세무조사교육센터
|
연말정산환급신청
단체소개
소식·알림
조세개혁운동
연말정산
계산기&조세정보
세무상담
자유게시판
세무교육
후원안내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Year-end tax adjustment
연말정산 동영상
연말정산 계산기
맞벌이 절세계산기
과거연도 환급사례
- 가족관계별 환급사례
- 남들이 놓친 사례찾기
조세정보
연말정산 올 가이드
- 소득·세액공제 해설
- 지난 해와 달라진 점
- 최신 상담 사례
- 종합소득세 상담 사례
- 소득금액 100만원
환급운동 일지
연말정산 환급신청
- 환급신청하기
- 환급신청내역
- 연맹으로 보낼 서류
- 지방소득세 환급
장애인증명서 발급도우미
- 장애인공제운동 취지
- 공문출력하기
- 장애인조세감면
- 환급신청하기
나의 환급내역
- 연말정산 환급내역
연말정산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2018~2022년 월세를 지급했다면
2018~2022년 월세를 지급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않았다면 환급신청
2014~2016년 월세 지급
2017~2021년 월세 지급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다.
Yes
No
배우자나 기본공제 받는 직계존비속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다.
Yes
No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Yes
No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포함)
Yes
No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다.
Yes
No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이다.
Yes
No
연도 말(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다.
Yes
No
연도 말(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다.
Yes
No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이다.
Yes
No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포함)
Yes
No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다.
Yes
No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다.
Yes
No
연도 말(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다.
Yes
No
연도 말(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다.
Yes
No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Yes
No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다.
Yes
No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았다.
Yes
No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포함)이다.
Yes
No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다.
Yes
No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자이다.
Yes
No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다.
Yes
No
연도 말(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다.
Yes
No
연도 말(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다.
Yes
No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포함)이다.
Yes
No
소득자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다.
Yes
No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았다.
Yes
No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이다.
Yes
No
소득자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다.
Yes
No
2011년 월세액공제 환급신청 가능
환급신청하기☞
2011년 총급여액 3,000만원 초과하면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2011년 배우자나 기본공제 받는 직계존비속 등의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원은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2013년까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다르면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2013년 월세액공제 환급신청 가능
환급신청하기☞
2013년 총급여액 5,000만원 초과하면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연도 말(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했다면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2013년 연도 말(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은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초과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2013년까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다르면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2014~2016년 월세액공제 환급신청 가능
환급신청하기☞
2014~2016년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하면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연도 말(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했다면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은 경우 세대원은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2014~2016년 월세액공제 환급신청 가능
환급신청하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초과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다르면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초과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다르면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월세액공제 환급신청 가능
환급신청하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자가 아닌 경우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하면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연도 말(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했다면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은 경우 세대원은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초과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자의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다르면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초과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자의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다르면 월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한국납세자연맹 소개
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 취급방침
문의 및 상담안내
업무제휴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대표전화
02-736-1940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