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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납세자연맹 회원이 가장 궁금해 한 연말정산 세무상담 12가지 유형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방법은?

- 어머님이 치매로 장기요양 6등급 받았는데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지?
- 당뇨로 평생 인슐린주사를 받아야 하는데..
- 배우자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수술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및 약물 복용을 해야 하는데...

세법에는 세법상 장애인인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명,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양등급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등록 등과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며

중증환자 판단은 전적으로 담당의사가 할 수 밖에 없어 연맹에서 개별적인 중증환자 해당여부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병원공문 참고하셔서 치료받으시는 병원에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중증환자에 해당되어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면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예상기간 동안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어 올 해 연말정산 뿐 만 아니라 과거년도 환급신청도 가능하니 장애 예상기간에 장애발생연도를 꼭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 병원공문 출력하기

올 해 갑상선암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계속 근무는 하고 있는데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취업 중이면 중증환자에서 제외된다고 극단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국세청 예규에서도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인 경우에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면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판단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중증환자 판단을 전적으로 담당의사가 할 수 밖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암환자에게는 무조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관련 예규]

근로소득자인 거주자 본인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어 장애인증명서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1팀-330, 2008.03.13.)

월세액공제 받으려면?

- 월세액공제 받으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있나요?
-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 기본공제 받는 부모님 월세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
- 월세를 배우자 통장에서 이체하고 있는데...
- 2012년부터 월세 지급하고 있는데 그 동안 집주인 눈치 보느라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 않았는데...

월세액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 요건]

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
②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④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월세액공제 받는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고, 재계약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나

☞ 임대차계약서는 본인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월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신고 코너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해서 신고하면 임대차기간 동안 계약자인 부모님이나 배우자 이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자동 반영되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 소득이 없는 등 실제 본인이 월세를 지급했음이 증빙되면 공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작성하고 월세를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11~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월세액공제는 연맹의 환급도우미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연도별로 공제요건이 다르니 아래 링크된 페이지에서 연도별 공제요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자세히 보기☞

환급도우미 바로가기☞

퇴직자 연말정산은?

2016년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중도 퇴사자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사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 5년 안에 환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분은 아직 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데

확정신고는 2017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세무서 방문 서면신고 하실 수 있고 5월 중에 연맹에서도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 국민연금,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은 근무기간인 11월까지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4월에 취업했는데 연말정산은?

2016년 4월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4월에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프리랜서 소득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소득은 1,000만원 정도 되고 세금만 30만원 정도 떼고 받았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에서 지방소득세 포함 지급액의 3.3%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뗐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현 직장에서는 2016년 4월~2016년 12월까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않고, 연말정산 때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사용액·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등은 입사 후(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만, 국민연금·기부금·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2017년 5월 중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반드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셔야 하며 소득의 크기와 업종, 소득세액공제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합산신고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납부액이 나오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안에 본세 뿐만 아니라 미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까지 포함하여 추징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해 아내가 육아휴직 했는데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아내가 2월까지는 근무하고 3월부터 육아휴직 했는데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나,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등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나 육아휴직급여가 있다면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하면 배우자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은 배우자가 직접 공제받아야 하고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올 해 육아휴직으로 총급여가 약 1,400만원이 안 된다면 면세점 이하 소득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추가 환급 없으므로 따로 소득세액공제 신청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공무원연금 받고 계신데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아버님이 1956년생으로 2015년 12월에 퇴직하셔서 올 해부터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제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이 번 연말정산 때 제가 아버님 부양가족공제와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버님은 연금소득 때문에 공제가 안 되면 주부인 어머님은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버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올 해 연말정산 때 회원님이 아버님 기본공제와 아버님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수령액 중 과세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계산할 수 있어 직접 확인은 어렵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전화문의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공단에서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아야 회원님이 공제받을 수 있고

만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와 보장성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만60세 미만이면 의료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 공제는?

어머님이 주택 2채 보유하고 계시고 1채는 임대하여 월세 30만원씩 받고 계십니다. 제가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머님 만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와 보장성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소득은 없고 오피스텔이 한 채 있어 월세를 1년에 8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소득신고는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하지 않는데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는지?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까지는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가인 경우 수입금액(80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분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 적용해서 소득금액 계산될 것으로 생각되고 수입금액 80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합니다.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면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아버님이 개인택시 하시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해 무릎수술을 하시고 병원비가 많이 나와 제 카드로 결제했는데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만이라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의료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생계를 같이 하는지, 의료비를 실제 지급했는지)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과 같이 살면 의료비를 회원님이 지급했으므로 아버님 소득에 상관없이 아버님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나

따로 살 경우 의료비를 지급하셨더라도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아버님 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 의료비도 공제받기 어렵우나

아버님 소득이 있으나 많지 않아 평소 생활비 일부 부담하면서 부양하고 계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아버님의 의료비 공제받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방법은?

아버님이 1956년생으로 올 해부터 제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 신용카드도 공제받으려면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버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다른 가족이 공제받지 않으면 올 해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와 보장성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는데

아버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의 자료는 각 금융기관, 병원, 기부처 등에서 개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도 되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아버님의 자료제공동의 신청하면 일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신청은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취소신청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

아버님과 같이 살면 아버님의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나, 따로 살면 홈택스온라인 신청,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동의 방법 자세히 보기 ☞

2015년까지 제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던 할머니가 2016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올 해까지는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할머니 병원비가 많은데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지?

2016년 조모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공제받지 않으면 2016만까지 조모님 인적공제와 사망하시기 전까지 지출한 조모님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하신 가족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신청 하실 수 있고 국세청 안내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 가능하나요?

-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방문이나 팩스(☎1544-7020)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부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저축 해지에 따른 세금?

2016년에 연금저축 해지하면서 15%의 세금을 냈는데, 해당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지 ?

2015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인하되었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병원 폐업으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데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병원 폐업으로 의료비영수증을 받지 못 하는데 신용카드전표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공제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이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자명과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신용카드전표로는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병원이 폐업한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의료비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 예정입니다.

병원에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빙서류 발급받지 못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의료비내역 출력해주고 있는데 공단에서 발급받을 경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고 지사에 따라 의료비내역 발급에 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신청 방법은?

2012년 3월에 중소기업에 취직했는데 2013년까지 소득세감면을 모르고 있다가 2014년부터 적용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12~2013년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연맹의 환급도우미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2012~201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3쪽까지) 사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병역복무기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출력하기

환급도우미 바로가기 ☞

2016.5.1일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중소기업취업청년 감면대상 연령이 군복무기간 제외하고 만29세로 알고 있습니다. 생일이 1984년 9월 15일이고 군복무기간이 26개월인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감면 받을 수 있는데

나이를 계산할 때 군복무기간(6년 한도)을 뺀 나이가 만29세 이하면 공제대상이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체결일인 2016.5.1. 현재 31년 7개월이고 군복무기간 26개월 빼면 29년 5개월에 해당되어 “만29세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