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1956년생으로 올 해부터 제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 신용카드도 공제받으려면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버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다른 가족이 공제받지 않으면 올 해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와 보장성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는데
아버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의 자료는 각 금융기관, 병원, 기부처 등에서 개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도 되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아버님의 자료제공동의 신청하면 일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신청은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취소신청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
아버님과 같이 살면 아버님의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나, 따로 살면 홈택스온라인 신청,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동의 방법 자세히 보기 ☞
2015년까지 제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던 할머니가 2016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올 해까지는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할머니 병원비가 많은데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지?
2016년 조모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공제받지 않으면 2016만까지 조모님 인적공제와 사망하시기 전까지 지출한 조모님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하신 가족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신청 하실 수 있고 국세청 안내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 가능하나요?
-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방문이나 팩스(☎1544-7020)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부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