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신 근로자 세테크는 아래 코너 참고바랍니다.
[독신자 세테크 Tip]
소득이 없고 50대인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

아버지와 살고 있는 어머니 공제 여부 검토

동생 기본공제와 대학생 동생 등록금공제

삼촌, 부모님도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님 있는지 확인

일시퇴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공제

50대인 부모님이 아프다면 세법상 장애인해당여부 체크

연봉 41,470,588원이하 세대주인 미혼 여성이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거나 50대인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되어 부양가족공제 받으면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single.html
2.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따로 살거나 아버지(어머니)가 소득이 있고 어머니(아버지)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소득이 없는 부모에 관한 기본공제·의료비·신용카드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야
확인방법은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 시뮬레이션 하여 결정하면 된다. 맞벌이 절세계산기에서 남편은 나, 아내는 아버지로 하여 입력하여 시뮬레이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맞벌이 절세계산기”를 참고바람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income_couple/turn64_couple_1.phpQ.소득 있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공제받아도 될까요?
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근로소득자 본인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어머니를 함께 부양하고 있다면 아버지 또는 본인 중 유리한 쪽에서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동영상을 참고
)
<절세사례>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는 아버지, 연봉 7000만 원의 근로소득자인 아들, 소득이 없는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Q.부모님이 공제 받지 않은 동생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공제 받지 않은 동생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자세한 내용은 관련 동영상을 참고
)
<절세사례> 2012년 부산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부모님과 대학생 동생, 본인이 모두 함께 거주하다가 본인만 서울의 회사에 취직해 따로 거주하고 있는 A씨 : 일시퇴거에 해당돼 A씨가 대학생 동생에게 대준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 가능
<환급사례> 직장인 E씨는 납세자연맹을 통해 부모님, 본인과 같이 거주하다가 외국(일본)에 유학 간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환급 신청, 160만원(2009,2010,2011년도)의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3.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봉 4,147만원이하 부녀자공제 해당여부 체크
부녀자공제는 총급여액 4,147만원 이하 여성 중 기혼이거나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나 시골에서 농사짓고 계시는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면 부모님 기본공제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와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부녀자에 체크해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간소화 시스템에서 입사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등을 클릭하여 입사전 금액을 제외해야 함
-다른 내용은 위와 동일함(독신자 올해 1408만원이하이면 입사전 비용 제외할 필요도 다른 공제 서류를 챙길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