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서류 (사본가능)
- 20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부
-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공제 입증서류
1. 2008년 따로사는 부모님
2008년도 연말정산시 따로사는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빠트려 환급신청을 하는 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 5/27 도착분까지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만 받습니다.
기존
|
→ |
5/27까지 변경
|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1부
(사본 가능)
|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
부모님의 장애인추가공제를 같이 하시는 회원님은 변경서류와 장애인증명서를 주시면됩니다.
2. 중도퇴직자
중도퇴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회원님의 서류 발급안내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접속하시면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내역조회 바로가기
월별상세로 출력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 받은 회원님 중 2008년도만 환급신청 하신다면 변경된
서류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회원님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접수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기존 |
→ |
5/27까지 변경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
중증환자등록카드 (건강보험공단 발급)
|
| 진단서에 의해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진단서
|
작년에 사망한 경우 : 진단서 + 사망확인서 |
※ 변경된 서류로 접수하여 세무서에서 환급거부를 내릴 경우 이의제기를 통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4. 접수마감
2008년도의 환급신청 서류는 5월 27일 도착분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로 진행하고
5월 28일이후 도착분부터는 경정청구민원으로 진행하므로 기존서류대로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가 부족할 경우 일부 서류라도 우선 접수해주셔야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신청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