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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제대상 |
①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②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경우
③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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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제금액 |
●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0/110을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인 경우 소득세로 90,909원, 주민세로 9,090원, 총 99,999원 환급
≫ 정당기부금 외 다른 세액공제액 없을 경우 과세표준 3,367,000원이 되어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 과세표준(3,367,000) x 6% = 202,020 - 111,111(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x 55%) = 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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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출서류 |
● 정치자금영수증(정치자금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규정)
- 기탁금 수탁증
(기탁금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기탁금 기부센터 → 기탁금 기부 → 영수증 발급"에서 영수증 인터넷 발급)
- 당비 영수증
- 무정액 영수증
- 정액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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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제 사례 |
- 정당에 100만원 기부, 정치자금기부금공제 전 과세표준 1,700만원이고 결정세액 97만원인 경우
정치자금세액공제액(주민세포함) : 100,000원,
기부금공제(900,000원, 전액 공제 가정) 환급액(주민세포함) : 148,500원으로
총 248,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정당 기부금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 됨. 예를 들어 공제 전 결정세액이 5만원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기부해도 5만원만 공제되어 5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음. 따라서 연봉이 1,000만원이 안 된다면 결정세액이 없어 돌려받을 금액이 없고, 연봉 약 1,500만원 이하면 1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음
- 맞벌이 부부는 공제한도를 미리 계산해서 공제받을 수 없는 금액은 배우자 명의로 기부해야 절세할 수 있음
- 법인또는 당원이 아닌 거주자가 특별지원비, 찬조비 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한 경우는 정치자금법에 의한 기부금에서 제외(통칙 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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