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퇴직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회원님들에게 보탬을 드리고자 ‘명퇴자 연말정산
환급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보통 퇴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만 갖고있어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제 등의
약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대기업에 근무하다 지난해 퇴직하신 한 회원님은 추가 소득공제 신청을 통해 얼마전 300여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회원님의 경우 개인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퇴직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재직시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은
물론이고, 퇴직후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 기부금도 해당됩니다.
지난 2003~2007년 퇴직자도 추가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함께 신청하셔서 귀중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에 실업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연말정산 환급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퇴직때까지 받은 해당년도의 총급여가 2000만원을 넘어야 일정금액의 환급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하인
경우 추가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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