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중순 국세심판원의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신청 기각(출가한 딸이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신청하였으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신청인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 증빙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된 건임) 이후,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신청 시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세무서들이
늘고 있고, 증빙이 없으면 환급결정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지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연맹은 세무서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신청 시 증빙이 없어 환급 거부할 경우의 대비책을 마련한 후 서류를 1월중으로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연도 연말정산과 관련 2002년부터 최근까지 11,955건을
환급받았고 그 중 7,094건이 통장사본 없이 따로 사는 부모님을 환급받은 건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운동은 지금까지 두 번의 중대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한
근로자는 세금을 과다납부 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권리가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바꾸는 것,
두 번째는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 안된다”면 여러 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했든 때입니다. 그 때마다 납세자연맹과 환급신청한
회원이 합심하여 사이버시위, 재심사청구 등을 통하여 환급을 이루어냈었습니다.
이제 셋 번째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서의 태도는 환급신청이 쇄도하자, 국세심판원
결정을 빌미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환급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환급신청을 줄여보자는 국세청의 의도가
엿보인다 할 것입니다. 연맹은 환급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강력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맹과 환급신청자들이 합심하여 운동을 펼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환급대행
업무는 신속성보다는 정확성 중요한 업무이므로 납세자연맹을 믿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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