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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개혁운동> 거래세 불복운동> 거래세 위헌촉구 서명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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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4,609
신규분양에도 당연히 할인률이 적용해야 타당하고다 생
박**
2006-05-15
4,608
조세평등주의 위배
김**
2006-05-15
4,607
신규주택과 구주택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함.
심**
2006-05-15
4,606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장**
2006-05-15
4,605
조세평등원칙 위배
황**
2006-05-15
4,604
조세의 형평성유지
김**
2006-05-15
4,603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라**
2006-05-15
4,602
개인간 거래보다 더 명확한 금액으로 거래하는데 왜 더
김**
2006-05-15
4,601
신규주택(분양)시에도 당연히 할인률이 적용되어야 합
한**
2006-05-15
4,600
조세제도 형평에 어긋남
정**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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