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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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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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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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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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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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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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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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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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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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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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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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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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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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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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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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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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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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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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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세도 내는데 종교인은 왜 세금을 내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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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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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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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소득과 직장인의 소득, 사업자의 소득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것으로 봐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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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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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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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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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납세실현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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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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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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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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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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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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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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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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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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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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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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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납부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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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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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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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납부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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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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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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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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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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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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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으로서 혜택은 다 받으면서 기본적인 의무는 회피하려하면 안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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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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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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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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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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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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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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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세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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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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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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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는 무조건 통과 시켜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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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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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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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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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무조건 통과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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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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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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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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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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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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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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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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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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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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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독교는 끝까지 안내려고 우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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