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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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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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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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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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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것만 미국따라하더라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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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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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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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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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정한 세금의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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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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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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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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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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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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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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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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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잘 살기 위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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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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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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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법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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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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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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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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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철 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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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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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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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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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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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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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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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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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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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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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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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조세 문화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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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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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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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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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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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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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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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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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기 전에 국민이라는 것도 아실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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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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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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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기에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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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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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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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철돼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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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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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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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는한다하지만 일반국민과같이투명하게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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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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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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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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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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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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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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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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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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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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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되었어야 할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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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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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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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엔 예외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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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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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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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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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종교단체 눈치보기 그만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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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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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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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성역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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