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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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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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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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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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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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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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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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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종교가 직업의 한 종류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젠 모든 종교가 특권의식을 버려야될때라 생각합니다
특히 나라를 위한 과세 부분에서는 조금의 특례가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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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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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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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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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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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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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당연히 세금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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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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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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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는 종교인이든 군인이든, 사업가이든 해야할 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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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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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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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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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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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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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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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불법 소득은 과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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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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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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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종교인이라고 세금내지 않으면 국가에서 사용 하는금액은 누가책임져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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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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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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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모든이에게 공평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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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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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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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므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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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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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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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종교인도 예외가 될수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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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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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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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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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모두가 함께하는 의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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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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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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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내야합니다.직장인 세금올리지말고 종교인과세해서 부족한 예산 채워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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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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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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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나라의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성직이라 함은 그 종교인에게만 성직인 것이지 국가에게도 성직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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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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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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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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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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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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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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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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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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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소득에는 세븜이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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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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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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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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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과세해라. 걔들 정치에도 관여하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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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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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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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히 내야지요.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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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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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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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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