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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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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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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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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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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소득 유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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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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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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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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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으로 가득찬 대한민국의 개독먹사
가진게 돈 밖에 없으면서 그 끝없는 재물욕심은
필히 천벌을 면치 못 하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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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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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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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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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수익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평가하고 처리되도록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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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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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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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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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교인은 특별한가?
왜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고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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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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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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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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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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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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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도 아닙니까? 권리는 챙기고 의무는 왜 안지려합니까?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꼭 실천해 모범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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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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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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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이며,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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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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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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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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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관련 특혜없이 일반 과세와 동등한 조건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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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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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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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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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성경말씀에도 있다던데...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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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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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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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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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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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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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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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동일한 의무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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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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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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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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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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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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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주세요.
종교 세금받아 온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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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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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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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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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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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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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타 직종과 유사하게끔 형평성있게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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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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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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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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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공평과세 무조건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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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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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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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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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필히 납부토록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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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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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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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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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는 과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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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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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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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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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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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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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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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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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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