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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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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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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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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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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를 적극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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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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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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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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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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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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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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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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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부처님 팔아서 대기업처럼 이익내고 있는데 이건 종교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단체라고 봅니다. 무조건 세금부과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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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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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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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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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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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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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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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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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일뿐입니다. 의무와 권리 모두를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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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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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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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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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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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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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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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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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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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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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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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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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원칙대로 공평하게 실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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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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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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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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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형평성있게 세금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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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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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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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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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면 소득에 준해서 납세의무가져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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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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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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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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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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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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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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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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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내기 싫은 예수쟁이는 지금 당장 천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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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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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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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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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인이라면 누구든지 공평하게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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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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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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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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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여기에 왜 예외가 존재하나요? 그것도 종교단체가? 언제까지 숨기려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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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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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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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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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 공평이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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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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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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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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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수익원인 신도들이 종교기관에 내는 돈은 신도들 자신에게는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종교인들에 대하여 비과세는 결국 두번의 과세누락을 야기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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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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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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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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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면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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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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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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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의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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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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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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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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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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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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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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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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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나 소득에 대해 과세함은 당연한것을 종교인에게 과세함은 당연한것이고 가능하면 과세소멸시효를 따져 소급추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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