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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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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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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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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6,969
     
    김**
    2016-07-26
    순수하지 못한 종교인들때문에 이런거여 종북빨갱이섀끼들
    6,968
     
    장**
    2016-07-26
    대형 교회나 절은 거의 중견기업 수준의 수익이 나는데 세금이 없다는게 참 이해가 안 되내요. 그 돈 받아서 복지나 좀 하시지
    6,967
     
    이**
    2016-07-25
    종교인도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평등하게 대해주십시오. 봉사나 다른이들을 위해쓰는것이라면 모를까
    6,966
     
    차**
    2016-07-21
    뭔.. 종교국가도 아니고..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돌려주세요~
    6,965
     
    이**
    2016-07-21
    종교인도 세금납부의 의무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6,964
     
    김**
    2016-07-15
    십자가 앞에서 평등하라
    6,963
     
    김**
    2016-07-15
    종교인의 급여로 가족에 생활비도 생기니 당근 과세해야함
    6,962
     
    김**
    2016-07-14
    신도들에게는 11조 내고 세금 내라고 하는 종교인들이다.
    목사가 11조 낸다는 소리 들어 보신분?
    11조도 내고 세금도 내라.
    6,961
     
    김**
    2016-07-14
    종교인 대상 과세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6,960
     
    성**
    2016-07-14
    종교인들도 급여를 받는걸로 아는데 세금 정산은 안하나~`
    6,959
     
    정**
    2016-07-13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그럼 집도 옷도 먹을 것도 다 하느님한테 받아라!! 개소리하지말고 돈 벌면 세금 내
    6,958
     
    서**
    2016-07-12
    종교인 반드시 과세하여야 합니다
    6,957
     
    김**
    2016-07-12
    과세하세요
    6,956
     
    김**
    2016-07-11
    세금에 성역없다! 종교인 과세 실시하라!
    6,955
     
    송**
    2016-07-11
    종교인 과세 실시하라!
    6,954
     
    신**
    2016-07-11
    찬성합니다.
    6,953
     
    민**
    2016-07-11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켜 부끄럽지 않은 국민이 됩시다.
    6,952
     
    배**
    2016-07-11
    당연한 납세의무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자체가 위헌인데...
    6,951
     
    채**
    2016-07-11
    납세의 의무는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6,950
     
    이**
    2016-07-10
    교회에서 들어오는 수입중 자진해서 납세하는 모범을 보이는게 도리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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